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83 | 상증 | 1990-07-04
국심1990서0683 (1990.07.04)
상속
기각
청구인들이 상속인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또 상속인이 아니었다면 화해 사항인 전 1,678평방미터의 소유권 이전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중 OOO는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OOO는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처분청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444,420원 및 동방위세 989,88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망 OOO의 자(출가녀)들로서 피상속인 OOO가 84.9.15 사망하기 직전에 장남인 OOO에게 강남구 OO동 OOOOO외 9필지 전·답 및 대지 5,379평방미터를 포괄 유승하여 청구외 OOO는 84.9.24 쟁점 부동산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경료함에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 OOO은 84.10월경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4.12.26 법정 화해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중 6/10지분은 OOO, 1/10지분은 OOO, 1/10지분은 OOO, 1/10지분은 OOO, 1/10지분은 OOO로 84.9.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그 조건으로 OOO가 쟁점 부동산중 강남구 OO동 OOOOO 전 683평방미터, 동소 OOOOO 전 13,138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403평방미터를 담보로 차용한 금 10,000천원의 채무를 84.12.26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의 조세채권이 성립된 후에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것이며, 상속개시일 당시(84.9.15)에는 상속재산이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받은 재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지 1지분씩을 청구외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였을 뿐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화해조서의 청구원인에서 “따라서 위 소외 망인(OOO)의 사망당시 상속권자는 처인 원고 OOO간에 출생한 출가녀인 원고 OOO, 같은 OOO, 같은 OOO, 같은 OOO와 후처인 소외 OOO간에 출생한 피고 및 출가녀 소외 OOO등의 처 및 6남매의 자녀들이 있었기에 그 법정 상속분은 원고 OOO 6/17, 피고(OOO) 6/17, 원고 OOO, 같은 OOO, 같은 OOO, 같은 OOO, 소외 OOO는 각 1/17이 되므로 결국 원고 OOO은 1/34, 나머지 원고들은 각 1/34의 유류분을 가지고 있어 그 부분 토지의 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이라고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망 OOO의 상속인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또 상속인이 아니었다면 화해 사항인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소유권 이전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지 1지분씩을 유상으로 매입하였을뿐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지 1지분씩을 취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와 딸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평방미터의 10분지 1지분씩을 84.9.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화해조서를 84.12.16 상속인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들간에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85.2.18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들 앞으로 경료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