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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2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 안인 화성시 B에 있는 대지면적 263.1㎡, 연면적 389.73㎡, 건축면적 153.27㎡ 의 3 층 건물 (1 층 2 가구, 2 층 2 가구, 3 층 1 가구) 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미 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11. 경까지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1 층 2 가구를 4 가구로, 2 층 2 가구를 4 가구로, 3 층 1 가구를 2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건축법 위반 현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축 도면, 사용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 등 공공 복리를 희생시킨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원상 복구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 전력 없는 초범.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