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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 천로 262에 있는 이 마트 상무 점 앞 도로까지 7.4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