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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2:3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298-10 도로를 수서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곡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량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들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