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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0 2011가합521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P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R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P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건물 신축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건물에 관하여 Q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 중 Q의 채권자인 S의 가압류등기신청에 따라 2005. 10. 27. Q 앞으로 촉탁에 기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Q은 2006.~2007.경 위 P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T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Q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T는 울산지방법원 U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1.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2. 2.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치권의 신고 피고 H을 제외한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Q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음 순번 피고 신고일 공사내용 신고액(원) 1 C 2011. 1.경 타일 시공 및 청소대행공사 129,000,000(J와 공동) 2 D 2011. 1.경 방수공사 78,000,000 3 E 2011. 1.경 페인트, 방수공사 126,000,000 4 F 2010. 8.경 도기, 장식장 등 설비공사 350,000,000 5 G 2011. 1.경 모래, 자갈, 시멘트 등 자재공급 45,000,000 6 I 2011. 1.경 석재공사 33,000,000 7 J 2011. 1.경 타일 시공 및 청소대행공사 129,000,000(C와 공동) 8 K 2011. 1.경 장판 및 도배공사 100,000,000 9 L 2011. 1.경 골조공사 250,000,000 10 M 2011. 1.경 거푸집 및 임금공사 150,000,000 11 N 2011. 1.경 전기, 발전기, 소방비상등, 수전공사 267,000,000 12 O 2011. 1.경 하이샷시 및 잡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