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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5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5. 12. 4.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3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이 법원에서 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2017년의 판결은 2018. 1. 16. 확정되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4. 20:00 경 부산 지하철 1, 3호 선 환승역인 C( 부산 연제구 D)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5. 17:5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607 호실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66g 을 담은 비닐 지퍼 백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올려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3),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상 세 사건 조회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단순 투약 1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