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524』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2019. 12. 6. 14: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렌트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 대여 계약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친구인 E로부터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성명 F, 현주소 경기 남양주시 G, O동 OOOO호, 주민등록번호 H, 면허번호 I'으로 각각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역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64』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N(남, 17세)에게 빌려준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기위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