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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6307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E에 대한 각 2009. 1. 2.부터 2010. 1. 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연립주택 재건축 1) 1990년 5월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1,574㎡(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 중 각 118/1574 지분의 소유자인 G 외 9인(이하 ‘G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대지 지상의 “H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대지의 나머지 394/157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I과 이 사건 각 대지에 연접한 서울 서초구 J 대 232㎡(이하 ‘이 사건 연접대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K도 각각 그 대지를 제공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이하 G 등과 I, K을 통틀어 ‘지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 2) L은 지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위 4필지 합계 1,80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10세대는 지분소유자 등의 소유로, 나머지 9세대는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L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L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1994년 6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골조와 벽체 및 지붕공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3) 그 후 지분소유자 등을 대표하여 G가 M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잔여공사를 도급주었고, 그에 따라 M은 1995년 12월경까지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세대의 소유관계 1) M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N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97카합1191)에서 1997. 4. 7.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가처분기입등기가 촉탁됨에 따라 1997. 4. 23. 이 사건 연립주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