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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5가단126597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는 포천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G, H, I, J, K, L, M 및 N, O, P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 약 5,400여 평에서 동업으로 공장설립사업을 추진하되, 위 공동사업자끼리 내부적으로 분할된 각자의 공장 부지(향후 N은 원고가, O는 D가, J, K, P은 C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함)에 각각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D는 위 공장설립사업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2011. 1. 10. Q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886호로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Q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후 D가 위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권이 실행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 C, D는 2014. 1.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 내부적으로 단독 소유하기로 한 토지들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로 하되, Q조합과 사이에 C이 450,000,000원, 원고가 225,000,000원을 각자 단독 소유로 등기될 토지를 담보로 신규 대출받아 위 돈으로 D의 위

나. 기재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를 일부 상환하기로 하며, C 및 원고의 단독 소유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공유물분할약정 이후 2014.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 지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소유관계 공유물분할 이후 소유관계 1 F C 324/331, D 7/331 C 단독소유 2 G C 단독소유 C 단독소유 3 H C 977/1461, D 401/1461, R 83/1461 201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