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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나384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101동 3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원고가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