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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4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A’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C’이라고 한다)은 각각 서울 서초구 G건물, 2층에 있는 화물운송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피고인

D은 위 각 법인사업자들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법인사업자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H 입찰(분동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만든 금속 물체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전국 승강기 검사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분동을 승강기까지 옮기는 운반용역 입찰을 실시함)에 위 B, C을 형식적인 입찰참여자(속칭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고, A로 하여금 위 분동운반 용역을 낙찰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A 사무실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한 ‘H입찰’에 A와 B을 참여시키면서 B을 들러리 업체로 세우고, B의 투찰금액은 1,140,835,825원, A의 투찰금액은 1,130,516,707원으로 정하여 각각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I일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주한 H 입찰에 있어 사전에 A를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B 및 C을 들러리 업체로 세워 위 각 법인사업자들의 투찰금액을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주한 H 입찰에 있어 위와 같이 위 각 법인사업자들 사이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참여사,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실제 대표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