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국토해양부고시 D로 고시된 고양시 덕양구 E동, F동 일대의 G주택지구조성사업(H,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지구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등 원고 A, C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소유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0. 8.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09. 12. 15.) 및 2010. 2. 25.자 이의재결을 거쳐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328)에서 2011. 5. 31.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20750)에서 2013. 8. 1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소유 지장물 수용 및 영업보상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0. 12. 22.) 및 2011. 2. 18.자 이의재결을 거쳤고, 그중 원고 A, C가 제기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189)에서 2011. 11. 15.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1. 12. 6. 확정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등 피고는 2011. 9. 11. 원고 A에게 자진하여 2011. 9. 18.까지 이주 및 지장물 이전을 완료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원고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6368호로 토지 등의 점유ㆍ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1. 11. 15.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
A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12. 1.경 이주 및 지장물 이전을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서가 2012. 2. 16. 각하되었다.
피고는 원고 B이 이주를 하지 않자 201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