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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6,6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H에서 비철, 구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I의 운영자이고, J은 무자료 비철 중개업자이다.

무자료 중개업자인 J의 형인 K은 2013. 1.경 피고인 A에게 J을 소개하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한 다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5-6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L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I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J이 지정하는 가공 매입처인 M 등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위 M 등 가공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대비하여 J이 가져온 무자료 비철로 계근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주)I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고, J은 가공 매입처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키고 무자료 비철을 최종 매출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2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908,429,55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