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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4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2013. 2. 19.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7층의 G 상가건물 위 상가건물은 1992년경 준공되었고, 지하 3층, 4층, 5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나머지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상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G’라 한다

)의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5. 19.부터 2014. 9. 15.까지 G 관리단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 B은 2014. 9. 16.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 C는 2014. 11. 1.부터 G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피고 E는 G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I 소속 직원으로 G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G의 관리규약 1) G의 관리규약으로는 2004. 10.경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하 ‘구 관리규약’이라 한다

)과 2014. 9. 16. G 구분소유자들의 총회에서 전면 개정된 것(이하 ‘신 관리규약’이라 한다

)이 있다. 2) 구 관리규약에는 상가용도로 사용되는 G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9개 층의 각 층 대표 2인 총 18명으로 구성되는 관리단 구분소유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관리단 외에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G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총 5인)로 구성된 사용자 층별대표를 합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자치관리위원회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을 예정하고 있었던 반면, 신 관리규약에는 G 관리단을 G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

3 구 관리규약 제14조 제1항에서는"2개월 이상의 관리비 체납 점포에 대하여는 자치관리회장 관리단 회장 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장이 채권을 인수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단전ㆍ단수 및 동 채권의 징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