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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5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계 불입금 사기의 점(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2011. 11. 20. 경 및 2012. 4. 10. 경 조직된 번호계( 이하 ‘ 이 사건 각 번호계 ‘라고 한다 )에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L, M, N, O, P, Q, T, U( 이하 통 칭할 경우 ’ 피해자들‘ 이라 한다) 을 끌어들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 인과의 친분이나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계에서 정상적으로 계 금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번호계에 가입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회 차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번호계를 운영하였으며 번호계에서 계주의 변제능력은 계원들의 계 가입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번호계를 시작할 당시 계주인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다가 일부 계원들( 피해자 M, N, O, P, Q) 이 2013. 5. 경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아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적어도 계가 깨질 무렵부터 받은 계 불입금에 한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원 심 공소사실 중 각 계 불입금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1. 22.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