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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쌀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허위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 경기 시흥시에서 쌀 판매 회사인 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점장이 운영하는 마트에 쌀을 공급하였으니 마트 점 장인 F 명의의 계좌로 쌀값 1,300,000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마트 점 장도 아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직원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F가 운영하는 마트에 쌀을 공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쌀값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1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2.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22,94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허위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 경기 시흥시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 쌀을 구매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으니 그 쌀값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쌀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쌀값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18.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27,3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게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 A로부터 실제 납품 받은 쌀 내역,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녹취록,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