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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3 2013고단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6. 06:00경 거제시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E 상가 앞 노상으로 데려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머리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감정위촉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