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062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철강제품 등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4년 F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번도 수익을 내지는 못했고, 2014년에 갑자기 가족들의 돈을 변제한 것은 경기가 나쁘고 계속 손해를 봐서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우선 가족들의 돈부터 변제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고소인들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약속한 2014. 8.까지 대금을 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은 맞지만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고소업체들이 만약 피의자가 부도난 업체로부터 받을 10억원을 받아서 자재대금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공급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② 피고인이 7월 말에 변제할 대금에 관하여 원청이 8월 첫주까지 휴가기간이라 자금집행을 못받는다고 말하며 연기를 하였고, 7월 하순경 갔을 때 피고인의 공장에 가득 있던 철강재가 8월 초순경에 갔을 때는 텅텅 비어 있었으며, 7월 하순경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한 120톤 더 줄 수 있느냐고 요구하였다는 증인 P의 법정진술, ③ 2014. 7.경 대구 소재 업체들의 단가에 가깝게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