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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7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0:1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KTX울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전처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전처의 형부인 피해자 B이 개입하여 전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변 택시 기사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 아직 살아 있었구나. 이 개새끼를 벌써 죽여 버려야 했는데. 이 개새끼가 어떤 새끼냐 하면 사기꾼입니다. 자기 처제하고 짜고 내 돈 3천만 원을 사기치고 갈취해 먹은 놈입니다. 이 개새끼 온 집안이 사기꾼 집안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