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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4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7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① 피고에게 2010년경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2011. 12.경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각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 ② 2011년경 피고를 대위하여 카드론 대출금과 그 이자ㆍ연체료 합계 877만 원 변제(소장 부본 송달일 -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