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3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경 지하철공사(C 구간) 중 D 구간의 토목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되, 자본금 및 운영자금은 원고가 E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2009.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1. 토목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한다.

2.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C 간 지하철 공사 D구간 토목운송사업을 함에 있다.

3. 피고는 토목운송경험을 인정, 원고는 책임지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추대 선임한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주식을 보유하나, 자본금 보유 주식대금 일체 내지 않았음). 4.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및 운영자금은 E에게 차용한다.

단 돈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책임하에 자본금 및 운영자금으로 쓰며(차용금액미정), 법인설립과 동시에 정식 법인명의로 차용증을 대체하고,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5. 한진중공업에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비용은 E에게서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되, 회사에 이득이 생길 시 우선적으로 차용금을 대표이사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한다.

E이 돈을 차용해주는 것은 E 소유 경기도 이천시 G, H, I, J(4필지 약 2,060평) 매립 및 성토를 해주는 조건으로 차용하는 것임. 단 매립과 성토 작업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책임지고 공사한다.

매립 및 성토 공사의 행정은 원고가 보조한다.

6. 피고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모든 대외공사를 책임지고 추진 회사발전에 기여한다.

7. 피고는 회사에 모든 책임(공사, 대금, 인원, 운영, 경영)을 지며, 원고는 피고를 보좌 지원한다.

8. 피고는 회사 대표로서 한진중공업에서 발주하는 D구간 지하철 공사를 책임지고 수주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