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를 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에 따라 작업로를 개설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작업한 폭 1m에 불과한 배수로 및 기존 임도와의 연결 부분을 신고내용을 벗어나 작업로를 개설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기존 임도와 작업로 사이의 고저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쌓아둔 잔토를 불법 성토로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제3항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도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경 경북 청도군 D, C, F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로를 폭 2.5m~3.5m(평균 3m), 길이 215m로 개설함으로써 611㎡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작업로 입구 부분인 경북 청도군 G, D에서 작업로 개설 및 토석을 성토함으로써 533㎡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여 합계 1,144㎡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