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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합5623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12. 22.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온 종합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나. 망인의 입원 및 응급수술 1)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던 망인은 2014. 11. 14. 08:00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08: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망인은 혈압 160mmHg/90mmHg(이하 단위 생략), 체온 36.5도, 맥박 분당 54회, 호흡 분당 16회의 상태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01경 뇌 MRI 검사, 09:06경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다.

3) 망인은 09:05경 구토를 하였고, 망인에게 만니톨(뇌압강하제), 라식스(이뇨제) 등 여러 약제가 투여되었다. 4) 망인의 혈압은 09:26경 190/110으로 상승하였고, 09:42경 뇌 MRI 및 뇌 CT 판독 결과 우측 시상 부위의 뇌실질내 출혈로 판단되었으며, 출혈 부위 주위에 다른 비정상적인 혈관구조는 보이지 않았고, 두개강내 동맥에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5) 망인은 10:42 다량의 구토를 하였고, 11:0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6) 11:05경 망인의 의식이 혼미상태로 저하되어 추가로 뇌 CT 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혈종이 증가되고 수두증 소견이 보여 응급수술이 결정되었다.

7) 망인의 혈압이 11:07경 250/120으로 상승되어 항고혈압제인 히드랄라진이 주사투여되었고, 11:20경 혈압이 200/100이어서 항고혈압제인 라베신이 투여되었으며, 11:50경 혈압이 190/90이어서 히드랄라진이 투여되었다. 8) 12:00경부터 13:30경까지 혈종 제거를 위해 망인의 전두엽 양측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이 실시되었고, 이후 배액관으로 출혈성 뇌척수액이 배출되었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