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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네이버 밴드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정 관장 홍삼 정 에브 리 타임 200개, 홍삼 정 로얄 100개, 천 녹 삼 100개를 판매하겠다.

대금 총 45,458,4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제품을 나중에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 입 금되면 연락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물건을 올려야 해서요.” 라는 문자를 보내

어 마치 물건이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6. 15,000,000원, 같은 달 19. 30,458,400원 합계 45,458,400원을 ㈜ 휴먼 인터내셔널 명의의 국민은행 82133700004544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 중 약 20,000,000원을 반환한 점, 앞으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