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우편물에 따라 배달하고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는 바,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은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2017구합82901 압류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AAA
BB세무서장
2018. 7. 13.
2018. 8. 24.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7.에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6. 19.에 한 CC은행 예금반환채권 및 II은행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2014. 12. 30.에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7. 21.에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22097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7.에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6.19.에 한 CC은행 예금반환채권 및 II은행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 2014. 12. 30.에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7. 21.에 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금22097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1)
2.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1,789,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6. OO OO구 OO동 OOOO-OO 대 172.6㎡(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멸실 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09. 4. 24. 해외로 이주하였다.",나. 원고의 누나인 DDD는 2010. 10. 9. EE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E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EE건설 주식회사가 신청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5781호)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2. 9. 20. FFF와 GGG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462,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3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61,789,440원, 필요경비를 5,146,932원으로 하여, 2013. 6.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89,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2013. 12. 30. 멸실 전 건물에 관하여 2010. 11. 10.자 멸실을 원인으로 한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FFF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1947호)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0. 17. 촉탁에 의한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7. 15.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88,711,970원을, 채무자 겸소유자인 원고에게 18,678,42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에 대한배당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22097호로 공탁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2013. 6. 17. 멸실 전 건물, 2014. 6. 19. 원고의 II은행 예금반환채권 및 CC은행 예금반환채권, 2014. 7. 21. 이 사건 공탁금, 2014. 12. 30. 이 사건 건물을 각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압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가 2014. 7. 18. CC은행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1,836,580원을추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88,711,97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의 체납액은 모두 충당되었고, 피고는 2016. 7. 15. 이 사건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0, 15, 16호증, 을 제1, 3, 4, 5, 10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7. 15. 이 사건 압류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이미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집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국제특급우편 겉표지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해외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이던 현장을 조사하고, 원고의 누나와 수차례 통화를 한 후 추계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다.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이상 과세관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건물이 신축된 이상 건설회사에 지불된 공사비, 토목ㆍ가스ㆍ수도 추가 공사비, 신축 마무리공사비 및 인건비, 취득세 및 과징금, 소송비 등이 발생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들을 누락한 채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JJJJJ우편취급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 송달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의 해외 주소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외교부장관은 2013. 4. 23. 피고에게 원고가 2010. 12. 3. 그 주소지를 "OO-OO OOOO OO. OOO, OOOOOOOO, OO OOOOO, OOO"(이하'이 사건 해외주소지'라 한다)로 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고회신하였다. 피고는 2013. 4. 29. 및 2013. 6. 4. 이 사건 해외주소지에 각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은 반송되지 않았다.
나) 원고에 대한 징수결정이 이루어져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건은 이 사건 부과처분단 1건뿐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피고가 2013. 4.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6. 1. 이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가)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원고의 해외 주소지 확인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은 6일 후인 2013. 4. 29. 첫 번째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하였다. 행정청이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달리 우편을 발송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2013. 4. 29.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 2013. 6. 4. 같은 방법으로 발송한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하고, 구 우편법 시행규칙(2018.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3. 6. 4.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국제특급우편의 표지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제특급우편으로 이 사건 해외주소지로 발송되었다거나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출된 공사비, 토목ㆍ가스ㆍ수도 추가 공사비, 신축 마무리 공사비 및 인건비, 취득세, 과징금, 소송비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자체로 명백하고, 설사 위 비용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당초 원고의 종전 주소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장소는 모두 HH세무서에서 관할 하였으나, 2015. 2. 26. 기획재정부령 제465호로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시행 규칙 [별표 2 ]가 개정되어 HH세무서에서 BB세무서가 분리되면서, 2 015. 4. 1.부터 (부칙 제1조 단서 참조)는 이를 모두 BB세무서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이하 분리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