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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3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자제품 수리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기업교육업체인 ‘F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G, 대출 브로커 H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I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H, J, K는 피해자 L 신용 협동조합의 M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N, O, P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L 신용 협동조합의 직원인 M, Q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8.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L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G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S 아파트 제 801동 제 1402호’, 보증금 ‘이 억육천오백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 )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정당한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