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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가단6076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24. 선고 2010 가소 87889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