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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27. 선고 2011누33145 판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귀금속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372 (2011.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75 (2011.01.13)

제목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귀금속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을 제조ㆍ수출하여 왔고, 폭탄영업이 문제되는 다른 수출업체처럼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귀금속을 제조한 다음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적용 대상이 아님

사건

2011누331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72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을 제4, 5, 6호증"을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