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8:00 경 제천시 B 아파트 C 동 4 층 복도에서, 옆집인 피해자 D( 여, 70세) 의 주거지 현관문까지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가 작성한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촬영한 상처 부위의 사진과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가 평소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 문하였던
E의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19 면] 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