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경 충북 괴산군 I에서 피해자 H의 동생인 J에게 ‘2014. 10. 31.까지 황토 흙 집 2채를 1억 1,000만원에 지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황토 흙 집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 100만원, 2014. 8. 29. 1,000만원, 2014. 9. 2. 3,000만원, 2014. 9. 5. 1,000만원, 2014. 10. 8. 350만원 합계 5,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경 충북 괴산군 I에서 콘크리트 배달을 나온 피해자 L로부터 황토 흙 집 공사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2014. 12. 31.까지 황토 흙 집 1채 (26 평 )를 7,800만원에 지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황토 흙 집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9. 100만원, 2014. 10. 2. 500만원, 2014. 10. 27. 3,000만원, 2014. 11. 13. 200만원, 2014. 11. 18. 500만원, 2014. 11. 25. 1,500만원, 2015. 4. 13. 1,000만원 합계 6,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 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황토 집 시공 플래카드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M에게 ‘2014 년 안에 황토 흙 집과 창고를 8,000만원에 지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황토 흙 집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