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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9 2018가단579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 및 그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25. 'C과 소외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17. 6. 25.까지 5,000만원, 같은 해

7. 25.까지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C과 소외 회사가 이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억 7,500만 원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346), C과 소외 회사는 2017. 6. 26.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5. 3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9. 5. 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을, 2019. 5. 27. G에게 나머지 10분의 9 지분을 각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 C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함으로써 피고의 C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