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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5 2013노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중 무면허 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과 증거만을 거시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나아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법령의 적용에서 누락하였는바,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