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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5 2014누547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및 제3항의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16줄의 “I”을 “W”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3쪽 2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3쪽 18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5쪽 13줄의 “사정명인인”을 “사정명의인인”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7쪽 9줄의 “토지이용상활”을 “토지이용상황”으로 고친다.

3.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 주장의 요지 N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가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광주군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1, 4토지에 관하여는 1990. 5. 9.경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J에게,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1994. 8. 26.경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K에게 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J이나 K은 해당 손실보상금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서 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광주군은 이들이 손실보상금 채권자임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으므로, 광주군의 위 손실보상금 지급은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