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655 | 양도 | 1997-06-28
국심1997서0655 (1997.6.28)
양도
기각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국심1995서355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및 같은곳 OOOOOOOO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5.13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공유하다가 95.8.26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다.
( 단위 : ㎡, 천원 )
토 지 | 건 물 | 분할후 소유자 | ||||
구 분 | 면 적 | 가 액 | 구 분 | 면 적 | 가 액 | |
쟁점1 토지 | 380.2 | 558,894 | 쟁점1 건물 | 744 | 128,712 | O O O |
쟁점2 토지 | 304.2 | 486,720 | 쟁점2 건물 | 558.4 | 96,603 | 청 구 인 |
계 | 684.4 | 1,045,614 | 계 | 1,302.4 | 225,315 |
※ 주) : 1)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임.(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2) 쟁점1건물은 84.8.11 신축, 쟁점2건물은 85.4.19 신축(86.7.23 증축시 418.8㎡에서 558.4㎡로 변경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쟁점부동산의 각자 지분(2분의 1)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96.8.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654,7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6.10.23 이의신청결정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나 분할전 각자의 지분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분할후의 지분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그 감소한 차액은 청구인이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후, 96.11.19 청구인에게 10,689,47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7 이의신청과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는 바, 이는 지분가액변동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94누 11057, 95.2.17,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공유물분할이라 함은 당초 각인의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의 지분 또는 그 지분가액이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액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차액의 계산은 감정가액등 달리 시가로 볼만한 특단의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 95서3550, 96.4.22)
따라서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가액을 계산해 보면, 쟁점1토지는 559백만원(380.2㎡×1,470천원/㎡)이고, 쟁점2토지는 487백만원(304.2㎡×1,600천원/㎡)으로서 양도당시 각인의 소유토지가액은 523백만원(559백만원+487백만원/2)인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토지가액 523백만원에서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게 된 쟁점2토지의 가액 487백만원을 제외한 36백만원 부분에 상당하는 면적 24.5㎡(36백만원, ㎡당 1,470천원)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쟁점1건물의 기준시가 129백만원과 쟁점2건물의 기준시가 97백만원을 각인으로 나누어 보면 113백만원이 산출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건물가액 113백만원에서 청구인이 단독소유하게 된 쟁점2건물의 가액 97백만원을 제외한 16백만원 부분에 상당하는 면적 92.8㎡(16백만원/㎡당 173천원)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유부동산을 위치와 면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당초 지분대로 분할한 후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라 지분가치의 변동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공유물분할계약서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공유물분할에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한 분할전 각자의 지분액과 분할후 가액을 비교하면 청구인이 위 OOO보다 토지 24.548㎡와 건물 92.8㎡를 적게 분할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공동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도 같은 뜻임)이므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상호지분이전시에 공유물분할이전의 지분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정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 차액은 감정가액등 달리 시가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5서3399, 96.2.14 및 95서3550, 96.4.22도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