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1. 인정사실
가. D은 2004. 2. 11. 피고의 보증 하에 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원을 이율 연 11.46%, 상환기일 2005. 2. 1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D과 피고는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따른 피고의 D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2. 17. D 소유이던 광양시 E 임야 35802㎡(2015. 8.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3161호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D은 2004. 10. 13.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213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1. 3. 광양시 E 임야 35802㎡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226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은 2004. 10. 20. 순천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7,061,281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순천농업협동조합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예 발생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내역에 관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마지못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무렵 D에게 1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