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674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의료법인 B: 벌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약 8년 전에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벌채한 임야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의료법인 B의 대표자가 불법 산림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한 후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3 면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각 벌금형 선택’ 을 삭제하고, ‘ 상상적 경합’ 항목 다음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