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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정8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의 2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C(8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지병을 핑계로 경찰에서의 대질조사도 회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질신문을 받으러 왔으니 대질신문을 받고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