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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5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5. 31.까지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2. 10. 피고들로부터 제주시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거푸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5,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원고의 인부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원고와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343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C이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 C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원고를 공동면책되게 한다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원한다.

나.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