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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구단63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⑵ 원고의 중개 하에, D은 2016. 2. 18. E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 상가동 112호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작성한 2016. 2. 18.자 매매계약에는 매매대금이 9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⑶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⑷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11호,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3항, 제38조 제2항 제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 중 제7호, 제9호, 제12호,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감경기준(분당구 시민봉사과-1301, 2014. 1. 16.) 별표2 제12호에 근거하여,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D이 2016. 4. 12. E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원고에게 쌍방 합의해제되었으니 매매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직접 매도인용 매매계약서, 매수인용 매매계약서, 중개인용 매매계약서 원본을 파기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전부 임의로 파기하였기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할 수도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