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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나416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항소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의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항소에 대한 원고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4. 7. 19. 소집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F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위 임시총회 결의의 목적은 F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과를 얻는 것이므로, 위 결의에서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그 소송의 진행을 제1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결의의 내용에는 그 목적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 위한 행위, 즉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성 1)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G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2014. 7. 19.자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권자가 아닌 G에 의하여 진행된 것일 뿐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의 주장 중 G의 대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