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구산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이륜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