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피고는 1973. 12. 7. 대한민국과 서울 용산구 C 대 1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82년경 피고에게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매도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1983. 3.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6. 6. 14. 피고 주소를 서울 용산구 D에서 같은 구 E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1983. 7. 27. 전거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6. 5.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일명 ‘F’이라고 불린 성명불상자, 피고는 1970년경 돈을 모아 이 사건 토지(약 54.7평) 중 원고가 25평을, F이 20평을, 피고가 9.7평을 각 매수하였는데, 실제 매수과정 및 등기과정에서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일자불상경 F의 보유분 20평을 각 10평씩, 각 300만 원에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보유분은 35평(16/25 지분), 피고의 보유분은 19.7평(9/25 지분)이 되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게 되었으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