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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4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2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이를 테이블 위에 던지면 그 파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맥주잔을 위 테이블에 던져 위 맥주잔이 깨지면서 발생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게 하였으며, 맥주잔과 맥주병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 자의 머리에 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시 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유리 맥주잔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범행 행태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