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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17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1:08 경 대구 남구 C 빌라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을 보자,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녀가 오른팔에 메고 있는 가방을 세게 잡아당겼고, 그녀가 “ 살려 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자, 오른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 그 곳 바닥에 주저앉힌 후, 그녀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을 수회 차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에도 그녀가 가방을 놓지 않고 완강히 저항하자 그녀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차트

1. 범행현장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