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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8 2018가단20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게 C이 설립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74,930,000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 및 피고 회사의 거래처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는데, C로부터 그 중 12,000,000원만을 변제받았는 바, 피고 회사는 C과 마찬가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C과 연대하여 나머지 62,9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