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4고정6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인을 고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2014.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12.분 임금 812,903원, 2014. 1.분 임금 435,483원 합계 1,248,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