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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노175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1. 피고인 신문 결과 (9 회 공판)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피고인은 새벽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돌로 가격하였는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 할 것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