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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신병을 앓았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