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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8.선고 2014고정1146 판결

가.사기·나.업무상횡령

사건

2014고정1146 가 . 사기

나 . 업무상횡령

피고인

1 . 가 . 나 . 최○○ ( 57 - 1 ) , 운전사

2 . 가 . 임○○ ( 54 - 1 ) , 회사 대표

3 . 가 . 윤○○ ( 58 - 1 ) , 주택관리사

검사

최원석 ( 기소 ) , 윤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 10 . 8 .

주문

피고인 최○○을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임○○을 벌금 2 , 000 , 000원에 , 피고인 윤

○○을 벌금 1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들과 황소 , 김 , 윤소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OOOO - O 00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 총무 , 피고인 임○○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 피고인 윤○○은 2013 . 5 . 경부터 2013 . 9 . 16 .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황◇◇ , 김 , 윤◇◇과 공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70 % 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공사에는 약 40 , 000 , 000원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황소 , 김○○ , 윤◇◇과 2013 . 1 . 8 .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 마치 '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 사업과 관련하여 56 , 728 , 000원 ( 자부담 금 16 , 728 , 000원 ) 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2013 . 6 . 경 다시 세금계산서 ,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한 뒤 40 , 000 , 000원 상당 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최○○과 황소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은 황◇◇과 2012 . 8 . 29 . 경 인천 계양구 둑실동에 있는 큰집농원 식당 에서 , ○○○○○○아파트 도색공사업체인 부영씨앤씨로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 교체공사 , 놀이터 모래세척 및 보충 공사를 위임받고 위 공사대금으로 10 , 000 , 000원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일부 사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 중 식대로 508 , 000 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 12 . 18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9 , 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 - 의 진술기재

1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 최○○ , 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황◇◇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수사보고 ( 2013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의 건 )

1 . 2013년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관련 자료

1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 1 , 000만 원 사용내역서 , 게시판 공고자료 , 견적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영수증

1 .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명단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최○○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형법 제356조 , 제355

조 제1항 , 제30조 ( 업무상횡령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나 . 피고인 임○○ , 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0 , 000 , 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 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김 - - 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황◇◇ 등으로부터 총회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이 사건 공사계약 방식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서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피 고인 최○○ , 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정황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 면 ,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에 신빙 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 , 공사업체의 선정 과정 , 사업진행 및 보조금 지급 방식 ,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 형태 , 이 사건 범행 전 · 후 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은 실제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여 보조금 40 , 000 , 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은 , 피고인 최○○은 부영씨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남은 잔액의 지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 이는 피해자의 승낙 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최○○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부영씨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남은 잔액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 후 입 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해야 하는 점 , 피고인 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 최○○은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통 , 반장 등과의 친 목도모를 위한 명목으로 임의로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최○○은 부영씨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남은 잔액을 입주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연주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