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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8. 23:05경 업무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57 천고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버들육거리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